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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506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신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규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 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군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①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중요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중요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중요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에 관련 참고 자료
② 군수는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입법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군이 소관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수렴

군수는 중요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규제의 심사 등

①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거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