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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505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정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4.7.15.>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16., 2024.10.1.>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10.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삭제 <2024.10.1.>
4.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신안군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른 제안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른 군 위원회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결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19.06.27., 2024.7.1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내용에 따라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관계부서의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 3. 5., 2018. 8. 16., 2019.06.27., 2023.3.2., 2024.7.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은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