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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8505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1989-04-13공포 1989-04-13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신안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푸른물 감도는 다도해의 보고릍 거느리고 옛부터 해상낙원을 이루어 온 우리 신안군민은 조상들이 물려 준 섬마을을 이어받아 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의 길잡이로 합시다.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이웃과 믿음으로 사귑시다. 2. 우리는 나라를 위해 뭉치며 내 고장을 위해 애씁시다. 3.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며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4.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5.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 마을을 만듭시다. 6. 우리는 문화재를 애호하며 나무를 심고 가꿉시다. 7. 우리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시다. 8. 우리는 마을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습성을 기릅시다. 9. 우리는 공중시설을 내것 같이 아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