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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0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신안군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1. “제안”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중앙부처 등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군수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심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제6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0.1.>
1. 공모제안에 대한 2차 평가 및 심사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전략실장이 된다.<개정 2024.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2., 2024.7.15.>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이 된다.

제13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2. 공모제안에 대한 1차 평가 및 심사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

제안의 채택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는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은 득점기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노력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8.14.>

제15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등급별 시상 기준(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
2. 시상금 지급금액 결정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신안군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6조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3. 「디자인보호법」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