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21.12.31.)
이 규칙은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21.12.31.)
군민의 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봉사상
가. 지역사회개발 유공자
나.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창의적이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
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
2. 으뜸농어민상
가. 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특허품발명 등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
나. 그 밖에 농어가 소득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
3. 교육문화상
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나. 향토문화예술 보존 및 언론, 학술, 문화진흥에 공헌한 사람
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사람
라.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마. 그 밖에 사회체육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
4. 충효도의상
가.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웃어른에게 효도한 사람
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① 군민의 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읍ㆍ면장 및 기관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 10.23)
1.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
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
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1매(일부개정 2009. 10.23)
4. 삭제(2021.12.31.)
5.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1부(일부개정 2009. 10.23)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7.12.05.)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05., 2021.12.31.)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05.)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상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새긴 상장(별지)을 수여한다.(개정 2015. 4. 3)
② 삭제(2015. 4. 3)
삭제(2015. 4. 3)
이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