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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08504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ㆍ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

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 으뜸농어민상으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상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ㆍ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1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 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본조 신설 2015. 5.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ㆍ비속인 경우

제7조

수상후보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
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제9조

심사결과 공개금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제10조

상장 및 부상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
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제11조

시상의 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제12조

이중수상 금지

동일한 공적은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제12조의1

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써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본조 신설 2015. 5.1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