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ㆍ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ㆍ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 으뜸농어민상으로 한다.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ㆍ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 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본조 신설 2015. 5.13)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ㆍ비속인 경우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
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
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동일한 공적은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써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본조 신설 2015. 5.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