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에 신안군 군립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에 신안군 군립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립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은 신안군천사섬어린이합창단(이하“어린이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신안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
4. 신안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① 어린이합창단의 단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합창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어린이합창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①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신안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① 부군수는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10.1.>
②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군립어린이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ㆍ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① 단장 외 단원은 군수가 위ㆍ해촉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동안 재 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합창단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신안군 소재 초ㆍ중학교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할 때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노력하여야 하며 신안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신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게는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
어린이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신안군의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어린이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군립어린이합창단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