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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기 조례자치법규 208504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신안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고,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
②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시에 사용하고 군수실, 회의실 등에 비치하며, 약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 면허증, 신안군 공공시설, 군 소유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3.18.>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에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5조

삭제

삭제 <202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