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의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3.3.2., 2023.7.10.>
⑦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2. 7.>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신안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6.]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12.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12.28.>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자문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자문 비용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16., 2018.12.28.>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2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6.10.16., 2018.12.28.>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0.16.>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10.16.>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4.>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7.23.>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10.16.>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통합특별시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0.16., 2026.8.14.>
[제목개정 2026. 8.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06.10.16., 2018.12.28.>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6.>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6.>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6., 2015. 7. 29.>
④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0.16.><개정 2018. 2. 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2006.10.16., 2018.12.28.>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