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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03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출향인 2,3세대의 고향 사랑운동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 특산물의 국내ㆍ외 홍보와 지역발전은 물론 향우회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
1."향우회"란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ㆍ외 읍ㆍ면단위 이상 향우회를 말한다.
2."향우회 묘지"란 군 출생자 및 그 연고자의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교류사업" 이란 군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ㆍ외 읍ㆍ면 단위 이상 향우회로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사항 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업무 추진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 8. 16., 2023.3.2., 2024.10.1.>

제4조

사업내용

군과 국내ㆍ외 향우회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
1. 출향인 및 2,3세대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군 홍보를 위한 관내 투어와 행사(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행사ㆍ간담회ㆍ장례 등) 참석
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 및 연수 활동
3. 국내ㆍ외 향우민과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
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 간담회
5. 정기적 천사섬 소식지 발송
6.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4., 2018.12.28.>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향우회 묘지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 등
3. 국내ㆍ외 향우회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 경비
②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원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기념품 제공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 10. 4>

제6조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국내ㆍ외 향우회와 군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국내ㆍ외 향우민과 군민간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관할지역밖에 시설된 향우묘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봉안시설 및 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2. 10. 4.>
④ 국내ㆍ외 향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안사랑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신안사랑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안사랑 지원단은 제2조에 따른 출향군민을 포함해 군 밖에 거주하면서 신안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신안사랑 지원단은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신안군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④ 군수는 신안사랑 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신안사랑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8.>]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감사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8.>]

제9조

포상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원, 군의 각 부서장, 읍면장 및 읍ㆍ면단위 이상 향우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향우민 및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표창장이 군민의상을 제외한 일반 포상(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인 경우에는 추천서(공적조서)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8.>]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8.>]

제11조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금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12.2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