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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0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입지지원"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8. 삭제<2022.12.28.>
9. “수도권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1.)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물류ㆍ관광ㆍ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2. 기술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개정 2019.12.31.)
⑦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31.>

제5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6조

입지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9.12.31.>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 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7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9조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개정 2019.12.31.>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2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제13조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6.8.14.>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 및 본사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6.8.14.>

제14조

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15조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수도권내 기업이 군내로 이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 후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2.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및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전문 기업은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4. 해당기업이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지방 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5.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지방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6. 별표 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이 2개소 이상 집단화하여 군내로 이전하면서 해당 2개소 이상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 합이 50명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 포함하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 분양가ㆍ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50년 이내)할 수 있다.
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지보조금ㆍ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 시부터 1년 이내,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이 조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2. 「국민연금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⑤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으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⑥ 군내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31.>
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6조

보조금 신청서 처리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6.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7조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31.>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다음 날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6.8.14.>

제19조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1.>

제20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②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22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에 따라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3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2.31.>
② 조례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자하는 자(기관, 단체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협의회에서 해당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9.12.31.>
④ 군수는 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24조

삭제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