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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03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신안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1.03.18., 2023.7.10.>

제2조

삭제

삭제 <2023.7.10.>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신안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7.31., 2018.12.28., 2021.03.18., 2023.7.10., 2023.10.10., 2023.12.29.>
1. 방과 후 학습 지원사업
2. 학교급식 시설 설비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교육시책사업
4.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
5. 특성화고등학교(해양수산육성-압해고, 말산업육성-임자고) 육성지원 사업
6. 초ㆍ중ㆍ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7. 대학진학지원을 위한 교과운영 및 지도사업
8. 통학차량 구입비 및 임차비 지원
9. 명문대 재학생 초청강의비 지원
10. 강강술래 등 신안 전통문화 계승 강사비 지원
11. 1004반 운영 특강비 지원
12. 신입생 모집 홍보 및 유치
13. 신입생 교복비 지원
14.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5. 유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16. EBS 교재비 지원
17.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18.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19. 삭 제 <2023.12.29.>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의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① 제3조제18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로 한다.
② 해당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각 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2.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3.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③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7.1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7.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2.7., 2023.7.10.>
1. 실ㆍ과장급 공무원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신안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4. 교육에 관심과 덕망이 있는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23.7.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7.10.]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7.10.>

제8조

삭제

삭제 <2023.7.10.>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신청등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해당연도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 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3.7.10.>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④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3.7.10.>

제12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3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4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5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6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7조

삭제

삭제 <2023.7.10.>

제18조

삭제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