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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502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3조

적용범위

① 삭제 <2023.12.2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7조의2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한 경우에는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12.29.>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3조

개방화장실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방화장실의 편의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편의위생용품 등의 구입
2. 편의시설의 개수ㆍ보수
3.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 제 <2023.12.29.> [전문개정 2019.07.05.]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12.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19조

삭 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