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8. 12. 28.>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8. 12. 28.>
이 조례에서“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0.>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28.>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ㆍ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목욕장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목욕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9조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3. 9.>
② 영업용 목욕장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노인ㆍ장애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3. 9.>
③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공중목욕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3.5.14.>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이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장
2. 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의 군의원 1명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ㆍ반장 2명
4.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
5.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 및 갱신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8.12.28.>
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7.03.02.>
②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유재산을「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지도ㆍ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