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신안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① 「신안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
[제목개정 2019.12.3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공인을 등록할 부서의 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전문개정 2016. 9. 9.]
① 군수ㆍ읍면장직인은 군수ㆍ읍면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따른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문서의 사진 등 첨부물에는 신안군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19.12.31.>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개정 2019.12.31.>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 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해당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12.31., 2023.3.2., 2024.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영 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⑤ 제4항에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석ㆍ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⑥ 처리과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