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12.28., 2021.10.05.>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12.28., 2021.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찍는 도장을 말한다.
2. “회계관계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인이나 전자 이미지 형태의 공인을 말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05.]
① 공인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합의제 기관 명으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28.>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8.12.28.>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소속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2018.12.28., 2021.10.05.>
②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공인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10.0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글자 및 규격은 일반공인의 글자 및 규격과 같아야 한다.<신설 2021.10.05.>
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의인” 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관계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긴다.
③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항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전용임을 표시하여 새긴다.
[전문개정 2021.10.05.]
① 공인을 신조(新造) 또는 개각(改刻)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등록 및 폐기 신청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10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한다.<신설 2021.10.05., 2023.3.2., 2024.10.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0.05.>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8.16., 2023.3.2., 2024.10.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개정 2021.10.05.>
③ 행정지원과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당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2018.8.16., 2023.3.2., 2024.10.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시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사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05.>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관리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모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등록 및 폐기 신청서에 폐기하려는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을 인계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군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21.10.0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은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심사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글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