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이 규칙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①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
1.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
2.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 관람자 및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전시회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
②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정원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 할인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 2024. 5. 9.>
③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원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정원금고에 보관하고, 그 이후 첫 금융기관 업무개시일 업무시간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1004섬신안 상품권에 의한 수입금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조치하고,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④ 지난달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정원별 테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② 군수는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5., 2024. 5. 9.>
1. 분재수목 기증 시 표찰. 다만, 분재 50점 이상 기증 시 목록 제작
2. 조경수 기증 시 표지석
3. 그 밖에 조경시설물 기증에 따른 표지석
④ 분재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군수는 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전시관 설치ㆍ운영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과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