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이 관리하는 1004섬 분재정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신안군이 관리하는 1004섬 분재정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2019.12.19., 2020.05.13., 2021.03.18., 2022.4.4., 2022.12.28., 2023.12.29., 2024.5.9.> 1. “정원”이란 신안군이 관리하는 1004섬 분재정원, 1004섬 튤립ㆍ홍매화정원, 1004섬 수국정원, 1004섬 수선화정원 및 1004섬 맨드라미정원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관리소장 또는 정원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등을 말한다.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정원의 유료관람 시설물에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유료 관람 시설물"이란 정원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정원 관람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이란 관람자가 신안군 관내 농수특산물 판매점에서 농수특산물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 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4.5.9.>
신안군 정원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8., 2024.5.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4.5.9.>]
정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12.28.>
1. 정원 수목, 분재 및 조각 작품의 관리, 전시, 보관
2. 각 정원관련 자료의 전시 및 감상
3. 문화 활동과 현장 체험학습 장려
4. 정원 및 주변 산림의 정원화 추진
5. 그 밖에 정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정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 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2.12.28.>
②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28.>
③ 정원 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정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2.12.28.>
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2.12.28.>
②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자격은 각 정원 규모 이상 정원관련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한다.<개정 2018.2.7, 2018.12.28., 2022.12.28.>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5.9.>
④ 위탁관리ㆍ운영체 모집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24.5.9.>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익사업 등 관리하는 자산을 정원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2.7., 2022.12.28., 2024.5.9.>
⑦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는 제5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정원은 상시 개장하되, 일부 시설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정원 일부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8., 2022.12.28.>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정원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는 정원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은 잃어버림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2018.12.28., 2022.12.28.>
② 위탁 운영자는 물품의 잃어버림,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에 정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시 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8.>
① 정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8., 2022.12.28.>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운영자는 정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① 정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3.18.>
③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정원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로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⑤ 군수는 정원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또는 신안군 농수특산물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7.10., 2021.03.18., 2022.12.28., 2023.10.10., 2025.12.30.>
⑥ 군수는 정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또는 신안군 농수특산물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5.10., 2022.12.28.>
⑦ 관람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급받은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을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농수특산물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19., 2022.05.10.>
⑧ 관람자는 정원을 관람하는 경우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발행된 통합관람권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08.26., 2022.12.28., 2024.5.9.>
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판매점으로 한다.
② 판매점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점에서 환전을 청구할 경우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액면가대로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9.]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발권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의 전자영수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2. 7.>
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2.12.28.>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전일 경우. 다만,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에 한정한다.
2. 정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 운영자는 징수한 관람료 등을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관람료 등 수입금을 전액 신안군 금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 관리하고, 군수에게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8. 2. 7.>
⑥ 1004섬 수국정원, 1004섬 수선화정원 및 1004섬 맨드라미정원은 축제 기간 동안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5.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23.10.10., 2024.5.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18세 이하인 사람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7.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18. 하사 이하의 군인
19. 전투경찰
20. 사회복무요원
21.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2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03.18.]
[제목개정 2024.5.9.]
① 군수는 1004섬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 및 최병철분재기념관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군수는 정원별 테마 색상 상의, 하의 또는 원피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③ 군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개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1004섬 분재정원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신설 2025.12.30., 2026.4.1.>
1. 목포시민
2.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나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신설 2025.12.30.>
⑤ 제2항에 따른 정원별 테마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5.9.]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3.18.]
[제12조의3에서 이동<2024.5.9.>]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03.18., 2022.4.4., 2023.10.10., 2024.5.9.>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 또는 운영자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28.>
1.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4. 정원 내에서 취사행위
5.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운영자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개정 2022.12.28.>
1. 정원내 전시회 행사기간
2. 정원내 축제 등 각종 행사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정원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제작ㆍ구입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념품 등의 판매 수입금은 제12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05.24., 2024.5.9.>
[본조신설 2021.03.18.]
① 군수는 해당 정원에 필요한 분재, 수석, 조각품, 목공예품 및 자료 등 물품을 기증받거나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증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④ 군수는 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9.>
1. 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ㆍ유통 업무
2. 판매점 운영ㆍ관리 업무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8.9.>
①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정원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1.05.24., 2022.12.2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2021.05.24., 2025.12.30.>
[제목개정 2022.12.2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8., 2021.5.24., 2021.8.9., 2024.5.9.>
1. 제11조에 따른 관람료와 사용료
2.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3.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2조의2에 따른 수입금
4.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
5. 기념품 등 판매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10., 2021.5.24., 2022.12.28., 2024.5.9.>
1. 정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정원의 시설 확충 등 정원사업
3.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4. 회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
5. 제11조제5항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 구입비,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제작비 및 신안군 농수특산물 구입비
6. 관내 경관식물 및 기증ㆍ수목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7. 양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업 지원비
8.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식재 공사비
9. 기념품 등 제작ㆍ구입비<신설 2021.8.9.>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개정 2021.05.24.>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1.05.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상조치, 수입금, 정원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한다.<개정 2018.12.28., 2021.03.18., 2022.12.28.,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