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차량정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용화물겸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삭제 <2025. 9. 30.>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를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였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 운전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삭제 <2025. 9. 30.>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사용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차량도 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의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관리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의 용도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26조에서 이동 <2025. 9. 30.>]
① 삭제 <2025. 9. 30.>
②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 승용화물 겸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삭제 <2025. 9. 30.>
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삭제 <2025. 9. 30.>
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위하여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9. 30.]
차량교환은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는 차량을 사전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수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삭제 <2025. 9. 30.>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인 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공용차량 업무 담당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30.>
① 차량의 정수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 9. 30.>
③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차량관리부서별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2025. 9. 30.>
⑥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에 기재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사용 1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긴급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배차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다인승(16인승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군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정하여 다인승 승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등 가스류(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차량 운행 후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 및 사용량과 남은 양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유류 사용에 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 유류 관리대장
3.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
4.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정비(수리) 대장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6. 삭제 <2025. 9. 30.>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 및 차량 일일 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7.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10.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11.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시건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삭제 <2025. 9. 30.>
2. 삭제 <2025. 9. 30.>
3. 삭제 <2025. 9. 30.>
4. 삭제 <2025. 9. 30.>
5. 삭제 <2025. 9. 30.>
6. 삭제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군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① 제38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9. 30.]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