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3.10.1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3.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5., 2023.10.10.>
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안 1004 추모관”이란 목포시 고하대로 1140-39에 위치한 목포추모관 휴 봉안시설 내에 설치된 신안군 전용 추모관을 말한다.
6. “봉안비용”이란 신안 1004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에 유골 및 분골을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장례식장”이란 법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5., 2023.10.10.>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장소사용 및 운구 비용
4.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
5. 화장비용
6. 추모의식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봉안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모관 안치에 따른 봉안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
③ 군수는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지원 및 장례문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비품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신안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05., 2023.10.1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경우
3.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20.3.31.><개정 2020.12.31., 2021.10.05.>
1. 사망일 현재 신안군민인 경우
2.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외국인
3. 관내에 소재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추모관에 안치하려는 경우
4. 관외 거주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5. 관외 거주 사망자 또는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그 배우자가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6. 관외 소재 개장유골 중 등록기준지가 신안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비품구입 비용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관내 장례식장으로 한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 2023.10.10.>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장비용의 지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비용을 별도로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관리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31., 2021.10.05.>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대상자: 1위당 200만원
2. 무연고 사망자 및 외국인: 1위당 5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위당 130만원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신안군민 여부 등 공영장례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지원 결정 통지서 교부 및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개정 2021.10.05.>
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안 1004 추모관 봉안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안비용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기관(이하 “목포추모관 휴”라 한다)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5.>
⑥ 제4조제3항에 따른 비품구입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례문화 개선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2023.10.10.>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05.>
③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5.>
④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거나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1.10.05., 2023.10.10.>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추모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모의식을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5.>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안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유골 반출 등 봉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모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봉안비용 지원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