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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014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17-12-05공포 2017-12-05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ㆍ면과 읍ㆍ면, 읍ㆍ면과 낙도 주민간의 교통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개정 2017.12.05.)
③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05.)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3조

권역별 구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제1권역 : 지도읍ㆍ증도면ㆍ임자면
2. 제2권역 : 자은면ㆍ팔금면ㆍ안좌면ㆍ암태면
3. 제3권역 : 비금면ㆍ도초면
4. 제4권역 : 하의면ㆍ신의면ㆍ장산면
5. 제5권역 : 흑산면(신설 2017.12.05.)
6. 제6권역 : 압해읍(신설 2017.12.05.)
② 도서 낙도는 독립적인 대중교통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한다.(개정 2017.12.05.)

제4조

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05.)

제5조

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
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ㆍ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 낙도 대중교통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보험료 등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5.)

제6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05.)

제7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