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여건 변화로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교통여건 변화로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안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1., 2018. 2. 7.>
1.“공영버스”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포함한 낙도대중교통, 마을택시를 말한다.
2.“낙도 대중교통”이란 본도와 떨어진 낙도 마을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운행하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마을택시”란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대하여 주민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5.“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① 공영버스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군내)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공영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공영버스운송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개정 2018. 2. 7.>
④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9.5.1., 2018. 2. 7.>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외곽지 비수익 노선의 벽지 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읍ㆍ면 대중교통운임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하며, 군이 운영하지 않는 농어촌버스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2018. 2. 7., 2019.3.20., 2019.7.1., 2023.10.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 6세 미만의 어린이
6.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
8.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① 군수는 여객선 야간운항 등 해상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적으로 정기 여객선 및 농협철부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한다.
② 공영버스 운행횟수는 읍ㆍ면 교통여건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①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금을 군 일반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한다.<개정 2018. 2. 7.>
② 재정지원금의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 8. 14.>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별표2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준하여 소속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 전 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새벽 및 심야에도 공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주변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영버스의 운전종사자 자격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준한 자격으로 본다.<개정 2018. 2. 7.>
① 운전종사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 읍ㆍ면장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종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버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불편사항ㆍ연락처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
2. 운행계통도 및 운행시간표
④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모자구입 비용은 군수가 지급한다.
군수는 공영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 중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자 유족에게 5천만원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3.5.22.>]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3.5.22.>]
공영버스 재정운영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3.5.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