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4., 2023.4.12..>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4.>
③ 삭제<2019.09.24.>
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9.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4., 2019.09.24., 2022.4.4., 2023.4.12., 2023.10.10.>
1. 삭제<2023.10.1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09.24.]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수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징수금액”이라 한다)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4.4.>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본조신설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