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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5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3조

부조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6. 9. 30.>
② 부조리의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6. 9. 30.>]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의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신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9. 30.>]

제6조

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6. 9.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9. 30.>]

제7조

사실조사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8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는 안 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9조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8. 2. 7.,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30.>]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30.>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9. 30.>]

제11조

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6. 9. 30.>

제12조

삭제

삭제 <2026. 9. 30.>

제13조

삭제

삭제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