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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00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제42조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

우선순위 및 계약

① 군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01.>

제8조

설치계약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
5.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4.10.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