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과 관련된 법률ㆍ예산ㆍ회계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과 관련된 법률ㆍ예산ㆍ회계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 고문변호사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신안군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의 예산, 회계 및 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군이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 및 세무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③ 신안군 고문변리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2.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군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은 서면, 직접방문,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 등이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시간당 15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을 서면으로 월 5회를 초과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 1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