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8500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3.6.>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9.12.31., 2024.3.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사업
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3.6.>

제7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
③ 심사부서의 장은 조경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6.>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6.>

제9조

삭제

삭제 <2024.3.6.>

제10조

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6.>

제11조

삭제

삭제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