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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99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2조

기능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4.3.18., 2024.10.1.>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
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5.2.28., 2022.10.19., 2024.10.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의장의 임무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4.10.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16.,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제10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