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9., 2024.10.1.>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ㆍ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안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사 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인가의 건물외벽을 반경으로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나.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
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
4. “염전” 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친환경축사”란 축사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담장을 설치하고,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축사내부에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축사를 말한다.
7. “경관보전 농경지”란 우량농지 보전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농촌 경관을 해치거나 경작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축조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를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2024.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 」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구역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8.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9.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경계 상단(용수유입)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하단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10.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구역
1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는 제외한다)와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도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필요할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상록수 등으로 차폐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12.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 다만, 공공사업으로 한우 축사를 이전하거나 한우를 방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소금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염전지역으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필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
15. 경관보전 농경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제한구역 중 그 구역의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축사육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축사육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가축사육자를 우수 가축사육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축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악취저감 현대화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가축사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가축사육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건축민원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ㆍ축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이 없는 곳에 기존 축사면적 이하로 제3조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4.10.1.>
1. 미관 저해 및 악취 등의 사유로 마을 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를 철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등으로 축사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