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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498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1. 삭제 <2025.8.14.>
2. 삭제 <2025.8.14.>
3. 삭제 <2025.8.14.>
4.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6.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9. “보호대”란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8.14.>
7. 삭제 <2025.8.14.>
8. 삭제 <2025.8.14.>
9. 삭제 <2025.8.14.>
10. 삭제 <2025.8.14.>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14.>
④ 군수는 산림청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ㆍ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5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8.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8., 2023.11.24., 2025.8.14.>
1. 정원산림총괄과장
2.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6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관리

① 군수는 생태적ㆍ 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9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삭제 <2025.8.14.>

제9조의2

비용부담

① ㆍ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ㆍ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9조의3

진단조사 실시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ㆍ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10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지역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각 읍ㆍ면의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해당 지역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③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품일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었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11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개정 2025.8.14.>
1. 도로변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 교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재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삭제 <2025.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제13조

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4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미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3.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4.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5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8.14.>

제16조

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또는 입목의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군수는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및 통기ㆍ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가로수의 수관폭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군수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군수는 관리시설물이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폭 및 보도폭의 여건에 따라 관리시설물을 변경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19조

원상회복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4.]

제20조

삭제

삭제 <2025.8.14.>

제21조

삭제

삭제 <2025.8.14.>

제22조

읍면장의 가로수 관리 책임

읍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 응급조치
2. 사람ㆍ가축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훼손자 신변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그 밖에 긴급 복구가 필요한 피해목 처리

제23조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인공시설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하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로수 점검 시 가로수의 바꿔심기 여부, 가로수 활착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식재지 토양상태,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⑤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