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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982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12, 2017.04.05., 2023.10.10.>
1. "119나르미선 등" 이란 신안소방서장이 신안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지원금" 이라 한다)은 신안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4.05.>

제4조

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운항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04.05.>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4.05.>
③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설 2012. 11. 12.> <개정 2017. 04.05.>
④ 119나르미선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최근 3년 간 5회 이상 운행한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군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⑤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제6조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황 횟수는 신안군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