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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자치법규 208498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신안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9.03.20.>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신안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03.20.>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9.03.20.>
1.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한다.<신설 2019.03.20., 2019.7.10.>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
2. 부동산 임대사업
3. 장학금 증식을 위한 한우사육사업
4. 장학금 증식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제4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안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재정출연금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재정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장학재단의 기금은 별도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

제7조

운영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신안군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03.20.>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9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0조

업무지도 및 보고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