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도지사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하는 경우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