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지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개선자금”이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환경개선자금의 재원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 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융자금
금융기관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5.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흥시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① 환경개선자금은 제4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협약하여야 한다.
1. 융자 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 시 무이자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시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 중인 사업자로 한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사업장
2.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사업장
4. 그 밖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금융기관 융자금의 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하. 다만,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은 개별업체로 본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 : 무이자
3. 융자(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7년 이내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자금의 총액, 대상, 우선순위, 지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3.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필증 사본(융자지원신청 시설내역이 기재된 것)
4. 시공계약서 사본(공사계약내역 첨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환경개선 공정단계별로 시공자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 확인서 제출을 받아 실적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방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성
2. 방지시설 설계 및 공사금액의 적정성
3.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개선자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분야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 신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개선자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사업장이 시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환경개선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폐쇄 등 그 밖의 융자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 및 방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