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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8497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03-03-13공포 2003-03-13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흥시행정정보종합민원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상담실은 시흥시청 민원실내에 설치한다.

제3조

상담실

① 상담실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1. 각종 행정정보 제공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
2. 법률ㆍ세무등에 관한 상담
3.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

상담위원의 자격

각 분야별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고충민원)분야 :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자
2. 법률분야 : 변호사
3. 세무분야 : 세무사, 공인회계사
4. 기타분야 : 제3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상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근무시간

각 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비밀엄수의무

① 상담위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위원이 진다.

제9조

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