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6〕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6〕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5. 6〉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ㆍ도비 보조금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4.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에만 사용한다.〈개정 2013. 5. 6, 단서신설 2020. 8. 6〉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0. 8. 6〉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13. 5. 6〕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6. 1.>
삭제〈2020. 8. 6〉
삭제〈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