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이 규칙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성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2016. 2. 12〉 〔제목개정 2014. 5. 8〕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보관용기의 재질은 폐기물로 인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것 2. 보관용기의 규격은 내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종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1종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7종 이상을 1조로 설치할 것 3. 쓰레기 보관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20. 12. 10〕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6. 2. 12〉 〔본조신설 2014. 5. 8〕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 2. 1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판매 실적과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대행자는 반품 등 불용처리가 필요한 종량제봉투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