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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963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전문개정 2012. 8. 8〕

제2조

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단지역 및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봉사정신과 활동력이 강한 시민으로서 국가관이 뚜렷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2.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 해당 통 주요장소 등에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것 2. 동장은 공개모집한 통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임자를 통장으로 임명할 것 3. 동장은 제2호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할 것 4. 그 밖에 통장 공개모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할 것 ③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며, 통장을 임명ㆍ해임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ㆍ해임대장에 따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전문개정 2022. 5. 3〕

제2조의2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7. 6〕

제2조의3

통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통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6.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조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8. 통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 9.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통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장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3조

통장신분증 발급등

① 통장에게 발급하는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3. 15, 2022. 5. 3, 2023. 6. 1〉
②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임명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한다.〈개정 2012. 8. 8, 2022. 5. 3〉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9. 1. 22, 2012. 8. 8, 2022. 5. 3〉
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제2조의3에 따라 통장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개정 2012. 8. 8, 2022. 5. 3〉
⑤ 동장은 통장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신분증발급대장에 정리해야 한다.〈개정 2009. 1. 22, 2012. 8. 8, 2022. 5. 3〉

제4조

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해야 하며, 통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장증을 제시하고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2. 8. 8, 2022. 5. 3〉

제5조

반상회

①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12. 8. 8, 2016. 3. 15〉
1. 지역현안 및 주민관심사항
2. 국정ㆍ도정ㆍ시정과 관련된 사항
3.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관련사항
4. 삭제〈2012. 8. 8〉
5. 그 밖에 지역행사 및 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②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③ 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보 및 그 밖의 필요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이 알아야 할 국정ㆍ도정ㆍ시정과 관련한 주요시책, 공지 사항 및 유관기관의 대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제6조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여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09. 1. 22, 2012. 8. 8, 2022. 5. 3〉
②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중간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9. 1. 22, 2022. 5. 3〉

제7조

반상회 개최결과 보고

동장은 반상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반상회 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 22, 2012. 8. 8, 2022. 5. 3〉

제8조

유공자 표창등

시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과 반상회 운영 우수반에 대하여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1. 22, 2022. 5. 3〉

제9조

운영세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통ㆍ반 운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