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2. 1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2. 1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2. 12〉
1.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 시흥시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9. 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 12. 12, 2021. 9. 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2〉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2〕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12. 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14. 12. 12〕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2. 12〉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12〉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0. 11, 2007. 7. 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