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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95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7-06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6〉

제4조

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흥시지방 청소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선도 및 운영시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
3.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