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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자치법규 208494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부과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감경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2024. 4. 9.〉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한부모가족 대상자
3. 국가유공자
4. 65세 이상 노인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행한 행위 <개정 2024. 4. 9.>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국가ㆍ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자)
7.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8.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
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0. 상대방의 강박, 협박에 의한 위반자(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11. 타 기관으로부터 감경을 요청받은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제3조

감경범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제3항(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4조

감경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2가지이상의 감경대상에 중복해당될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될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