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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93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

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건립

① 시장은 보육센터건립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보육센터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으로 건립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보육센터및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보육센터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출연금을 보육센터와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운영상황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14. 11. 5〉

제8조

입주신청자

보육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제9조

지원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수행자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와 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등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④ 시장은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1. 기술ㆍ마케팅ㆍ법률ㆍ회계 등 경영 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
3. 설비 및 기자재 등 재료비 지원
4. 국내ㆍ외 인증 및 지식재산 획득 지원
5. 입주기업 대상 교육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보육사업및 지역기술혁신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운영 및 지원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보육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

입주자부담금등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건립 및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