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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927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06-06-29공포 2006-06-29공포번호 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6. 29〉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별계획에는 설치년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사무분장대장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치센터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해 동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하 이조에서 “사무위탁촉진조례”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6. 6. 29〉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소재,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촉진조례 제8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14조를 준용한다.
⑤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한한다.

제5조

운영일지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센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단

시장은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주민자치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1인
2. 자치센터 관련분야 종사자 3인
3. 시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인

제7조

운영예산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운영 예산(동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때에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운영비 중에서 징수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
2. 위원 및 고문의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3. 홍보물 제작비
4.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5. 기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제8조

시설사용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동장이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제3항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 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의 원상회복을 위한 변상 등에 관하여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징수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징수요율 및 감면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수당 및 실비

①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의 실비
2. 제3조제2항의 봉사활동비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당해년도 예산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운영계획 등 보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위원 등의 위·해촉

① 동장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한다.

제13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 6. 29〉
② 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제15조

회의

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 부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시에는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사무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시설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사용료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자치위원 및 고문 위ㆍ해촉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기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
3.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4. 공고부
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6.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기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직인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① 동장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동장이 제2항의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심사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