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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8491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1. 12. 2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문안

제8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9조

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민은 시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시흥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인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했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