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의회의 각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4. 4. 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지원한다. <개정 2024. 4. 9.>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21. 12. 28〉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3. 6. 1.>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4. 9.>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3. 6. 1.> 〔본조신설 2021. 12. 28〕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