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2018. 8. 14〉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및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조례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무게기준 수수료
3. 삭제〈2018. 8. 14〉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전입하거나 전용수거용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자의 판매이익은「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8. 14〉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8. 8. 14〕
삭제〈2018. 8. 14〉
삭제〈2018. 8. 14〉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별표 7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흥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수납하고, 납부된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④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