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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점상 전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89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02-12공포 2016-02-12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통보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추천한도액

①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