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① 누구든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1.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2. 법 제4조를 위반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행위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행위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행위
5.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행위
6.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
7.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8.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9. 법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①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신고 할 경우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30〉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후「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①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0. 6. 30〉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2010.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