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시흥창의체험학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5.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ㆍ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및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흥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