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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88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

시상인원

① 시민대상은 부문의 구별 없이 3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단체는 1명으로 본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2, 2026. 5. 7〉 ② 삭제〈2026. 5. 7〉 ③ 삭제〈2020. 2. 22〉 〔전문개정 2015. 3. 15〕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15〉

제4조

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0. 2. 22〉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개정 2016. 3. 15〉
②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해당 연도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3. 1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소개, 시민강사 추천, 국내ㆍ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